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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조례 개정, 1230여명 대상 1인당 10만원 씩
시, 9월 말까지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

군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기존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주민 1230여명에 대해 이달 하순부터 9월 말까지 1인당 10만원의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은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광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존 조례에는 지급대상에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이 포함돼 있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뺀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있어서다.

박광일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맞춰 군산시도 선도적으로 재난지원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군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시민생계가 어려워지자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도입을 발표하고 4월부터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체 대상 26만8628명 중 97.8%인 26만2768명에게 군산사랑 선불카드가 지급된 반면, 최종적으로 5860명(5억8600만원)이 이 카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하지 않은 시민들은 대부분이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소불명, 재외국민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완료됐기 때문에 향후 미수령자들이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지난달 마무리된 가운데 군산사랑 선불카드 사용현황 결과 총 이용금액은 259억7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9만9155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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