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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정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 사무장 부당채용 '논란'

진안 정천면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하 중심지사업)’ 주민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사무장’을 부당 채용, 수년 간 ‘나랏돈 봉급’을 타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독청(진안군)과 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태만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주민 다수가 강력 반발하면서 추진위, 진안군(감독청), 농어촌공사(시행자) 이들 3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읍·면소재지 정비 등을 실시하는 중심지사업은 군청 등 기초자치단체가 국비(농식품부 예산, 보통 50억원 안팎)를 따내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 추진한다. 추진위의 제반 실무를 수행하는 ‘사무장’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지만 1명을 두는 게 보통이다.

정부(농식품부)가 내려준 중심지사업 지침에 따르면 ‘사무장’은 군수(또는 시장)가 추진위와 협의, ‘공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정천면 중심지사업 사무장은 진안군수가 아닌 추진위가 임의 선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4월 17일,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진안군 건설교통과에 ‘정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무장 모집공고 게시’라는 제목으로 ‘공고 의뢰 게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농어촌공사는 ‘사무장 모집공고 홈페이지 게시 등’을 해 달라고 군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군청(건설교통과)은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추진위가 독단적으로 사무장을 선발하도록 내버려 두고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위가 군수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했음에도 이를 공식 인정한 셈이다. 시행자인 농어촌공사 또한 추진위의 사무장 선발에 문제가 있음을 몰랐을 리 없으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했다.

추진위의 사실상 실권자인 A씨는 수년간 나랏돈으로 봉급을 받아왔다. 현재 월급은 18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씨는 ‘전업’ 사무장이 아닌‘어떤 기업 회사원’을 겸직한 적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정부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무장 부당채용과 관련, 주민 B씨는 “추진위원장이 자신의 뜻대로 이웃 주민 A씨를 사무장으로 뽑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입맛에 맞는 사무장을 뽑아 놓고 특정인 몇몇이 수십억원의 국비사업을 마음대로 요리하는데 그래선 안 된다”며 “정부 지침을 어기고 선발한 사무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 C씨는 “다수의 주장이 힘 있는 사람 몇몇의 의견에 눌려 사업에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정부는 주민 갈등만 격화시키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정천지역 다수 주민들은 “군청이 묵인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채용이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진안군과 농어촌공사는 “선발 절차를 안 거쳤을 리 없다”고 답해 오다가 최근 정보공개 청구 등 반대 주민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왜 공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 물러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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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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