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노래방 등 관내 19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건물 외벽 비상구 발코니가 붕괴되어 건물 관계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예방 조치 차원이다.
소방서는 휴·폐업 다중이용업소의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 현황 조사, 유지·보수 안내, 위험성이 상존하는 경우 건물주에 폐쇄·철거 지도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4층이하(지하층 제외)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문개방 시 경보음 발생 장치,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 로프 등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3종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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