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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체불임금도 6.87% 증가

올 7월까지 1943개소, 근로자 5908명 제대로 못 받아
전년 동기간 대비 도내 체불임금 6.87% 증가, 전주 16% 가량 증가
코로나19로 사업장 경영난 시달리면서 체불임금 증가

코로나19 여파가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체 체불 사업장 누적 현황은 올해 7월까지 1943개소로, 근로자 5908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들 체불 금액은 325억 5900만원으로 전년 동월 기준 304억 6500만원보다 6.87%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체불 임금 증가는 사업장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급여와 퇴직금과 같은 임금 등에 대해 지불 능력이 줄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8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3415명 중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60%인 2021명이 90%이상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린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31.3%인 1056명이 코로나19 여파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의 피해를 봤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체불 임금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2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지청은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며 고액·집단체불(1억원 또는 30인 이상)은 기관장이 직접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김영규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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