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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산모 1인당 20만원 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통과

(왼쪽부터) 유의식·서남용·이인숙 완주군의원
(왼쪽부터) 유의식·서남용·이인숙 완주군의원

지난 11일 폐회한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이 통과돼 주민 편익이 기대된다.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이 발의한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 산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산모는 1인당 20만원의 산후건강관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서남용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산,경천)이 발의한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도 의회를 통과했다.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사업비 지원, 맞춤교육, 창업지원,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 등이 포함 됐으며, 완주군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이주한 여성농업인 정착지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방범시설 설치 지원과,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이인숙 의원(봉동,용진)이 발의한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거주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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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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