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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한다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공공 기여 사전 협의’ 규정
시의회 개정조례안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박선전 전주시의원
박선전 전주시의원

전주시가 지역발전 효과가 큰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는 대신 공익적 기여를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전주시는 시의회 박선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북·인후1·2동·금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전협의와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과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했다.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전협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전주시의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례에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공포되면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변경 등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서울시·부산시 등이 시행하고 있다.

그간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우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미흡해 형평성 시비나 특혜 논란도 불거졌었다. 반면에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이 유지돼 효율적인 부지 이용이 어렵고, 민간사업자의 재산권이 제약되는 문제도 제기됐었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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