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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최대 고비 ‘크리스마스’ 코앞으로… 지침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역 고비로 평가되는 크리스마스 코앞
전북도 차원에서는 행정명령 등 어려운 상황
22일 정부 차원의 방역 강화 대책 나올 예정
전북도, 각 시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전달

코로나19 방역 최대 위기로 평가받는 성탄절과 새해 연휴를 앞두고 강화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자체적인 행정명령보다 중앙 차원의 방역 강화 대책을 함께 논의 중이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지금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올해 성탄절과 새해 연휴 관련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핀셋 방역 조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직장 회식과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등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다.

전북도에서는 오는 22일 발표할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을 따르는 한편, 종교시설 집합금지는 전북도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계 조정을 통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전북도와 호남권의 코로나19 상황이 3단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요소가 많다는 설명이다.

다만, 각 시·군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기존에는 계도 차원의 단속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첫 번째 위반의 경우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밝힌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역 의료 체계는 시설과 장비, 의료인력 등 막대한 자금과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며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선택을 하는 ‘찰나’면 족하고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2차 전수 조사는 절반가량 진행됐다. 오는 30일까지 도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 627개소 2만5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수 조사는 195개소 1만150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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