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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전북 현안법] 공공의대, 새만금사업법, 원전관련 지방세법

공공의대 두고는 보건복지부-의사협회(의정협의체) 논의하고 있는 상황
김성주 의원실 “내년 종합 의료정책 논의하는 과정서 법안 논의 시작할듯”
새만금사업법은 세제지원 뒷받침 근거법 논의 지연 통과시기 예상 어려워
지방세법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 “통과시기는 논의 시작해야 알 수 있어”

‘원팀’을 이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나서기로 한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첫해 의정활동도 이틀 뒤면 마무리된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국회의 도움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는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 속에 멈춰지기 일쑤였고, 다수 지역 현안법은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를 마감하며 내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전북 현안법을 살펴본다.

 

△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일시 정지상태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고 졸업한 인력의 지역 의무복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법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서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월 법안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복지부는 올 예산국회에서 설계비 2억3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관련법을 상임위에 안건 상정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며 “내년에 종합적인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충방안과 관련법 통과 여부 등을 의제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이 법안은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법안(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계류된 상태다.

새만금 세제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기획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논의사항이 세제, 부동산, 지방세 등으로 다양해서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관련 상임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내년 언제쯤 통과할지 예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요구사항이 워낙 많아 빠른 시일 내에 심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언제쯤 통과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지방세법 개정안

이 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있는 지역에 균형있는 재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당시 이 법안에 앞서 처리해야 할 세법, 일몰법(日沒法) 등이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회기에 심사가 예정돼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실에서는 “위원들끼리 논의를 시작해봐야 처리 시한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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