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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 삼례 나라슈퍼 오심 정치적 쟁점화되지 않기를”

‘삼례 나라슈퍼’ 재심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 SNS서 밝혀
“박 후보, 2017년 정식 사과… 실수 인정은 매우 드문 일”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에게 ‘오심 판사’라는 불명예를 가져다준 ‘삼례 나라슈퍼’사건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청문회에서)정치적 쟁점화하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31일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박범계 후보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오판한 판사 중 한 명은 박범계 후보자다”고 말했다.

그는 “재심과정에서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주심 아닌 배석판사여서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1999년 당시 합의부 재판 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쌍한 청년들에 대한 황당한 오판에 이름을 올린 판사였다는 사실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공인의 지위에 걸맞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2017년 2월 14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청년들과 피해자를 국회에서 만나 정식으로 사과했다”며 “판검사 출신 인사가 과거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매우 드문 일. 박 후보자의 사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박준영 변호사가 SNS에 게재한 글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SNS에 게재한 글 전문.

그러면서 “청문회 리스크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거론되고 있고, 오판을 한 것과 관련하여 판단력이 문제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사건 당사자들과 그 가족, 피해자, 유가족은 여전히 박 후보자가 의미 있는 사과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사건 당사자들, 피해자, 유가족이 박 후보자의 사과를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박 후보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이해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2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진범을 풀어준 검사의 과오를 지금의 검찰 문제로 연결시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며 “20년 전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같다고 할 수 없고, 특정 사건을 일반화하여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묵묵히 일을 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억울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변호사가 재심을 맡았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할머니(당시 76세)가 강도치사를 당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최 모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체포했었다.

이후 이들은 각 징역 3~6년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복역을 마친 이들은 전주지법에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16년 11월 4일 박준영 변호사에 의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던 사건이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은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전북일보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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