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상 학대가 의심되는 피해아동 진료기록은 의료인 간 공유 허용
공무원 등이 주기적으로 학대아동 상태 확인하고 방해하면 강력 처벌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치사사건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7일 의료법·아동학대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정인이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진료기록을 의료인 사이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원 등이 학대아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하면 강력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아동학대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인이 진료기록 사본 등을 다른 의료인(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해도 공유가 불가능하다. 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상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조사업무도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방해해도 처벌은 500만원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말도 할 줄 모르는 정인이가 학대치사에 이르기 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지켜내지 못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사회적인 관심과 예방,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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