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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농·수산인 지원 각종 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지역 내 청년을 비롯해 농·축·수산인 및 관련 생산자 단체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 참여자를 모집·신청받는다.

 

△ ‘전북형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21일까지

‘전북형 청년수당(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취업 초기 저소득 청년의 낮은 임금을 보전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2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45명이며 지원 자격은 7개 분야(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만18~39세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은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신용카드와 연계한 복지 포인트를 지원받는다.

 

△ ‘어민 공익수당’ 신청... 4월 30일까지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어민 공익수당’은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 신청연도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등록(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을 유지하면서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어가다.

선정된 어가는 연 1회에 걸쳐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백만 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 공익수당 수령,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접수... 19일까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관내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업의 구조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오는 19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총 129개 사업으로 식량작물, 원예, 축산, 산림, 농촌개발사업 분야로 사업 시행년도 1년 전에 사업을 신청·접수해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 추진부서 또는 각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해당 부서의 사업성 검토와 신용조사서 등 신청서류 심사 후 전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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