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절박해진 적정공사비에 분양가 통제 속 철근가격 급등
업계, “원가상승 부담 완화 위한 적정 공사비·분양가 책정 시급”
아파트 건설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단초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가상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분양가 조정이 자칫 주택 및 시공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철근 유통가격이 t당 75만원선까지 올라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16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재수급이 비교적 어려운 전북지역 중소건설사들은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조업일수가 줄어든데다 정부의 가격인상자제 압박에 일부 제강업계가 철근을 쌓아놓고도 판매를 하지 않아 철근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철근 가격이 85만원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돼 철근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층간소음’도 원가관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빌미를 제공한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는 내용의 규제가 논의되고 있어서다.
환경부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제4차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은 공사장 소음관리 규제를 담았다. 국민 생활패턴에 맞춰 공사시간 등을 조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공기를 준수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더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슬래브 두께 기준을 240mm까지 강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철근은 공사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철근가격 변화는 곧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까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자재값 상승분이 분양가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의 품질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노무비 상승까지 예고되면서 관련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지원하는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노무비 등 갑작스런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사업자로서는 주택 및 시공품질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근가격 상승과 층간소음 완화에 따른 시공원가 상승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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