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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역정착형 인구청년정책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 통과, 청년주택수당 등 수혜대상 넓어져

김제시 청년층 지역정착 대표사업인 청년주택수당과 청년인턴사원제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에 통과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조례개정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지원범위를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주택수당’은 ‘청년부부주택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김제시에 거주’하면 수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지급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요건심사후 1회 연장가능, 최대 10년)’으로 변경, 최대 120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인턴사원제’는 ‘취업청년정착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은 기존 ‘관내 제조ㆍ중소기업’에 ‘중견기업’ 근로청년까지 포함해 ‘최대 5년간 총 18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청년들이 김제를 떠나지 않고 관내 기업에서 취업 후 가정을 꾸릴 시 결혼축하금 1000만원까지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도록 정책을 강화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은 “지역발전의 허리인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은 지역인구 불균형과 지역소멸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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