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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개인적으로 유용한 회장 인정할 수 없다"

마을 이장들, 완주 삼례이장협의회장 탄핵 나서

완주군 삼례읍 일선 마을 이장들의 모임인 이장협의회 회장 선거 후유증이 결국 전체 70%에 육박하는 이장들이 동참한 ‘협의회장 탄핵’으로 이어졌다.

삼례읍 이장 A씨 등은 27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삼례읍 이장협의회 회장 B씨가 지난해 6월15일 협의회 공금 330만 원을 개인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한 후 지난해 12월3일 협의회 통장에 입금하는 등 임의로 유용한 사실이 있다”며 “이에 다수의 이장들이 B회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탄핵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B씨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있는만큼 이장 임면권이 있는 삼례읍이 나서 문제 이장을 면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A씨 등은 지난 26일 삼례읍을 방문, 소속 이장 70명의 67.14%에 달하는 47명으로부터 직접 서명 받은 회장 탄핵 명단을 전달하며 B회장에 대한 면직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관련 삼례읍 관계자는 “이장이 소속된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이장 교체를 요구하면 사실 여부를 조사 확인한 후 면직 등 결정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는 이장들의 임의단체인 협의회 문제이며, 회장을 탄핵하려면 자체적으로 회의 등 절차를 거쳐 불신임 처리하면 될 것이지 행정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이번 삼례읍이장협의회장 사퇴를 둘러싼 내홍은 지난 2020년 1월3일 치러진 협의회장 선거에서 B회장이 재선에 성공한 후 불거졌다. 선거 후 B회장을 반대하는 일부 이장들이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며 회장선출무효확인소송,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을 제기지만,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B회장은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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