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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오는 28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진안군 개별주택가격이 결정, 공시됐다. 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8845호. 군은 이들 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열람기간을 정하고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3.7%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들어 군이 조사한 단독 및 다가구 등 9111호였다. 하지만 이번 개별 공시는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8845호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그 밖의 재산권 행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공시 가격의 확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등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실시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5일 조정공시된 후 개별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에 결정가격 등을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함께 오는 5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병행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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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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