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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산업집적법 개정안 대표 발의…9월 14일 ‘산업단지의 날’ 지정

신영대 후보
신영대 후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 로 지정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산업단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매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최로 입주기업?정부?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행사를 열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단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의 미흡으로 정부 포상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의 법안은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운영 근거를 최초로 규정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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