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방침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 4개소에 1605명 조사 의뢰, 이 중 67명 회신 5200만 원 그쳐
이미 재산 은닉 가능성 높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 협조 어려움 등 한계
전북도 “이번 조치 이후 보완점 확인해 지방세 체납자 압류 노력”
전국적으로 고액체납자의 압류 방법으로 가상화폐 압류가 진행된 가운데 전북도 역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 압류에 나섰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방세 장기 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각종 한계점이 발생하면서 대안이 요구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시·도 지자체에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가상화폐 자산 압류 시행 안내 공문을 받았다.
이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등을 징수할 수 있고 또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재산 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안내에 따라 도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4개소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체납자 1605명(지방세 체납액 257억 원)의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의 회신 결과 1605명 중 23명이 5200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또 44명은 단순 계좌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빗썸에 대한 결과는 예정 중이며 도는 회신이 완료되는 데로 체납자들의 가상자산 압류·추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월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가상화폐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했는데 이 때부터 전국적으로 관련 압류 방법이 붐을 일었다.
이후 서울시가 관련 방법을 이용해 체납자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251억 원을 모두 압류 조치했고 경남도, 대전, 강릉, 경북도 등 전국적으로 관련 방법이 확대됐다.
가상화폐 압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액을 납부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압류 소식에 가상화폐를 안전지대로 빼돌릴 체납자도 발생하는 형국이다.
또한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접촉해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빗썸으로부터 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후 모든 결과를 종합해 시·군에게 체납자에 대한 매도·추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며 “이번 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점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며 가상자산 압류 외에도 예금압류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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