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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제자리] (상) 광역개발사업 난제, 또다시 경제성?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 시효 2030년까지 10년 연장
전북도의 경우 서해안권,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등 3개 권역이 대상으로, 총 80여개 사업 도출
그러나 여전히 정부에서는 경제성 논리에 치우쳐 있는 상황, 시효는 10년 연장됐지만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 목적 퇴색 지적
현행처럼 경제성만 강조할 경우 향후 10년도 기존처럼 균형발전은 제자리에 머물것으로 전망, 진정한 균형발전 위해 제도 개선 등 필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로 최우선 정책 지향점인 ‘국가균형발전’이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날로 거대해져 가는 수도권과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역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지만,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모든 국가정책 논리가 경제성에 매몰되면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정부가 경제성과 함께 정책효과나 균형 발전을 고려해 사업을 정한다지만, 사실상 경제성 논리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 인구가 적어 수요가 낮은 도시의 양극화만 심화되는 것으로 균형발전 정책이 제자리 걸음에 그치는 이유다. 이에 전북일보는 균형발전의 현 상태를 두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균형 발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전주~김천 노선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1·2·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모두 배제됐다. 투입한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적다는 것이 이유지만, 경제 논리에만 매몰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빈약한 의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간 정부의 철도망 정책은 남~북을 축으로 형성됐고, 동~서축을 잇는 철도망 구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때문에 최근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두고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지만, 기존 경제성 논리에 치우친다면 다시금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크다.

정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약칭 해안내륙발전법을 제정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해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으로,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수립,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10년 단위 중장기 광역 계획이 수립된다.

당초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이 2030년으로 10년 연장됐다. 국가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10년의 시간을 더 벌어낸 셈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연장에 따라 경제, 문화, 관광,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6개 권역 발전종합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해 왔고, 전북도 또한, 대상 지역인 ‘서해안권’,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등 3개 권역에 대한 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두 87개 사업을 발굴해 변경안에 담았다.

국도77호선 노선 신설 사업인 노을대교 건설과 새만금이 추축이 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는 모두 16개 사업을 발굴했고,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에는 43개 사업,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에는 28개 사업을 발굴했다.

최종 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각종 영향평가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선 지적처럼 경제성 논리에 치우친 정부 방침대로라면, 10년의 시효 연장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사업 추진에서도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대도시 중심에서 지역소멸위기지역으로의 지원 우선순위 재검토와 균형발전형 우선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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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제자리 #전북일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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