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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권 불법거래 ‘꼼짝 마’

웃돈(프리미엄) 미끼 불법거래행위 오는 25일까지 특별단속

군산시가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에 따른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은 시를 비롯해 군산경찰과 군산세무서·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 등도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분양권 정식계약 체결 이전인 당첨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미끼로 이뤄지는 불법거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특히 당첨자에 접근해 거래 흥정을 하거나 명함과 전단지 배포, 무등록·무자격자인 일명 ‘떴다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는 당첨권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군산시닷컴, 부동산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가격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을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불법적인 가격 상승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디오션시티 더샵2차 분양 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지인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자를 경찰과 공조,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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