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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당선무효형’

이 의원,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이미숙·박형배 시의원 ‘직위상실형’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내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 특히 이상직의 당선만을 위해 수천만 원의 비용에 달하는 정책컨설팅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르는 거짓 전략을 실행한 점, 그 규모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에 비춰볼 때 중대한 범죄다.”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60·무소속· 전주시을)과 3명의 전주시의원, 이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후 강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과 공모한 이미숙·박형배 전주시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정섬길 시의원은 면소판결이 내려져 판결 확정 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시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2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와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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