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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 장수군,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진안군, 신속·배부 적극행정 위해 관련 담당자 회의
장수군, 읍·면별 담당마을 공무원·이장 합동반 편성

진안군과 장수군이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달 5일부터 마을별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급한다.

진안군은 ‘마을로 찾아가는 신청 및 배부’ 등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해 각 실·과·소 또는 읍·면 종합행정담당부서들은 서로 협력할 방침이다고 22일 밝혔다.

도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1인당 10만원이며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이 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진안지역(일부 업종제외)에서 사용해야 하고 사용기간이 경과되면 잔액은 소멸된다.

지원 대상은 진안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군민은 ‘지난 21일 24시 기준’ 2만 5338명으로 집계됐다.

군은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담당자 회의를 열고 신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미접수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장수군은 신속 지급을 위해 읍·면별 담당마을 공무원·이장 합동반을 편성하고 마을별 찾아가는 현장 신청 서비스로 진행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7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읍·면별 마을회관 등 지정 장소에서 현장 신청 교부한다. 현장 교부 시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현장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는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원 일괄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되고 지역 소상공인의 간접 지원 정책이기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 국승호·장수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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