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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서수면 축사 신축 문제 놓고 ‘시끌'

주민들, 사전 설명회 없이 시 단독 허가에 불만 표출
시, 규정에 의해 처리… 의견 수렴 못한 점은 인정

군산 서수면이 축사 신축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시가 최근 이곳에 축사 2곳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준 가운데 주민들이 생활보장권 침해 및 사전 설명회가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들 역시,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업 추진임에도 일부 주민들이 방해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실상 축사 신축을 둘러싸고 ‘민-관’, ‘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시에 따르면 축산업자 A씨 등 2명은 올 초 서수면 서수리 일대에 축사 신축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후 지난 3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 허가를 받은 상태다.

시는 이번 축사 신축 건이 서수면 축사 난립 등을 막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축사 집단화 방지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축사 집단화 방지 기준은 △주요 도로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 불가 △지방·소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 불가 △공공시설,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 불가 △인근 축사(우사)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 불가(단 100미터 반경에 해당되는 마을 주민의 80% 이상 동의한 경우 제외)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주민들은 시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서수면 축사 집단화 방지 기준을 신설할 당시에도 (시가)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시가 부랴부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축사(우사) 집단화 방지를 위한 입지기준 신설 주민 간담회’를 가졌지만 반대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수지역 축사 집단화 방지를 위한 입지기준 신설 규정에 대한 보완 요구와 함께 주민 동의 없이 축산업자들에게 신축 허가를 내 준 것에 강한 불만들이 쏟아졌다.

주민들은 “2019년 서수면 대규모 축사 조성과 관련된 민원 당시, 해당 부서가 축사 건축 허가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시가 관련 규정에 의해 허가를 내줬다고 하나 오랫동안 서수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고 살아가는 주민들로선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서수가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무엇보다 축산 문제로 더 이상 분란을 야기되서도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입지기준 신설을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축사 집단화 방지 기준을 세운 것은 서수지역의 축사 집단화를 막고, 환경 피해 최소화를 통한 주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보완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건축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다만)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진행되는 것이 맞고 주민들의 협조 또한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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