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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악취 피해 보상 강화된다

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준 마련 나서

완주군의회는 최근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폐기물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 수질오염 우려 등에 노출된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완주군은 지난 3월부터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용역을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박비오 교수팀에 의뢰, 진행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29일 회의실에서 집행부 담당과장과 박비오교수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완주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 과업수행 발표를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조례에 따른 명확한 지원 기준을 세우고 적용범위, 지원액 배분방식 등 세부지원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재천 의장 등 의원들은 “지원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범위 설정은 물론 바람 방향 등에 의한 피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에 포함하여 대상지역에 설정하는 등 명확한 적용대상 선정과 다양한 보상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원 조례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8월까지 실시되며, 완주지역 9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개념 및 적용 기준의 명확화, 시설(지역)별 지원액 배분기준 및 가중치부여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한편, 완주군에는 삼례와 고산, 비봉, 구이 등에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기물매립장, 생활자원화센터, 슬러지자원화 시설 등 모두 9개 환경기초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그동안 유의식 의원이 의회 군정질의에서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악취 등 피해를 입고 있어 합리적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완주군의회 차원에서 주변지역 지원 강화가 제기됐다.

지난 5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까지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완주군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2013년에 제정된 조례에 의거, 완주군은 연간 8억 원 정도 규모의 지원을 일반회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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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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