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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3억원 부과

군산시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03억 원(13만3763건)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공동주택가격 3.87%, 개별주택가격 1.23%가 상승했지만, 올해부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9억 원이하 1가구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을 적용해 세액 12억 원을 경감한 결과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된다.또 오는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이체,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앱,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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