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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환경규제 강화,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맞서야”

“국제무역환경 변화…먼 미래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
‘지역상권상생법’ “골목상권 상인들에 힘이 되길”
“성실히 상환한 연체자들 신용회복 지원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추세와 관련해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사실상 금지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적극적인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반 산업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대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가내 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을 지정해 건물 소유자와 상가 임차인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 장병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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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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