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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 영농법인 지평선마케팅 폐지는 위력행사 주장”

영농조합법인 지평선마케팅 시장 직권남용 및 허위공무서 작성 시의회에 진성서
일방적 임대계약서 요구, 이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후 사업 폐지 결정
영농조합 "사업 방해 폐지 하려는 의도적 행위 행정 편의적 행위 진정서 제출"

이건식 전 김제시장의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의한 행정 집행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김제시의회에 제출됐다.

23일 김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지평선마케팅(대표 김상복)은 2006년 김제시 홍보를 위해 진정인과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 개설 지원사업에 도비 1억 원과 시비 2억 원, 자부담 1억 원 등 총 4억 원 중 도비와 시비 3억 원을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금사업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보조금 중 도비 1억 원에 대해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1항, 제26조 2항, 같은 조례 제15조 및 16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결정하고 보조 조건 나 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폐지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행정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김제시가 임의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일반운영 임차료로 제목을 변경하면서 영농법인에 통보도 없었고, 임차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서를 요구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집행을 벌였고, 이같은 내용으로 2014년 김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 2015년 사업을 폐지하는 결정을 통보받았기에 이는 확실한 직권남용에 의한 행정 집행이라 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시장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추경예산(2006년)에 임차료로 편성해 전세금에 대하여 독촉장을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영농조합법인 진정인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예산편성의 직권남용 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사업을 방해하고 폐지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뭉개버리는 악랄한 행정 편의적인 행위에 대해 억울하고 참담해 진성서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진정인은 또 "사업장 임차계약도 김제시 친환경농업과2640(2008년 2월20일자)호 공문에따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며, 계약당시에 갑작스럽게 행정편의 운운하면서 김제시명의로 바꿔치기하고, 계약 1년 후 행정자산이라며 전북도 감사를 운운하더니 임차연기 불허와 전세금 전액을 회수 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지나친 독선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는 “제출한 진정을 담당부서에 전달했다. 민간자본보조금 1억원은 일반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이 아니며, 시비 2억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전세금 지급목적에 맞도록 정정한 사항”이라며 “이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및 판결에 다른 행정절차 사항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듯 하다”는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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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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