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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80만원 지급

김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 소속으로 올해 6월 13일 이전(6월 13일 포함)에 입사하여 8월 1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5개 업체) 운전기사 49명이다.

시는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신속히 9월 추석 전에 1인당 8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기사는 법인에 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법인은 김제시청 교통행정과에 9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5월에도 전세버스 기사 42명에게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기사들이 이번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 전까지 전 대상자 지원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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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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