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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컨테이너 부두임대료 감면기간 연장할텐가

항로계획수심 미확보사유, 2016년이후 2번째
저수심해역 선행준설등 근본 해결책 마련돼야

"언제까지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할텐가"

지난 2016년 최초 감면이후 2019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군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감면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4개월 연장된다.

이는 군산해수청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항로 경계선상의 저수심 해역을 포함한 적극적인 항로준설로 계획수심을 확보함으로써 민원해소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당초 감면사유였던 군산항의 항로계획수심 미확보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부두임대료 감면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부두임대료의 감면비율은 25%이다.

해양수산부는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주)은 현재 항로계획수심 미확보로 인해 접안능력이 2000TEU급 부두임에도 1000TEU급 선박이 운항하고 실정이라며 감면기간 연장 배경을 밝혔다.

또 GCT의 경우 양해각서체결에 따른 농어촌공사 준설구간으로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10.5m의 수심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내년말까지로 연장한 이유를 아울러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와관련, "농어촌공사의 준설지연으로 당초 감면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 조속한 수심확보를 위해 2022년 임대료까지 감면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산항 관계자들은 " 항로 경계선상 저수심해역이 제대로 준설되지 않는다면 농어촌공사의 준설이 내년 완료된다고 해도 현실적인 수심은 7~8m에 불과, 항로의 계획수심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라며 부두임대료 감면기간과 관련된 민원 해소를 위해 저수심 해역의 선행 준설을 요청했다.

현재 항로 경계선상 입출항 초입구간 3곳과 72번및 79번 선석 전면 해역의 수심은 8m70cm에 불과하고, 51번 선석 전면은 암반 구간으로 6m30cm에 그치는 등 6곳이 저수심 해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군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는 2000TEU급 2개 선석으로 연 30만4000TEU의 하역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항로 계획수심보다 낮은 8m의 수심으로 지난해 2만9000TEU를 처리하는 등 최근 5년간 화물처리율이 약 10%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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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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