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수업. 교재없는 학생 수업 배제 사안 커뮤니티에 글 올라와
학생회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입장문
전북대학교 한 교수가 카톡 오픈채팅방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자신이 집필한 교재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에게 면박을 준 사안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000교수 공론화한다’는 제목으로 “오후 3시 수업인데 공지하나도 없다가 오픈채팅에서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참고로 교재는 본인 교재이며, 출석을 부르며 교재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했다. 저는 교재를 구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교수님께서는 수업들을 자격도 없으니 수업 망치지 말고 나가라고 하셨다. 저를 비롯해 10여명이 교재를 구입하지 않았고, 저는 수업이 끝나고 강퇴당했다. 수강정정 기간이 어제(9월7일)까지였는데 모두 결석 처리받고 F받게 생겼다”고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A교수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면, 수업도 들을 수 없고, 수업에 참여해보려고 교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 “대답할 자격이 없다”고 면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학교 측에 항의도 해봤지만, 오히려 해당 교수의 처사가 정당하다는 답변만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대 00대학 학생회는 입장문을 내고 “저희 학생회는 교수님의 강의방식과 언행이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학우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교수님을 즉각 교체 조치할 것을 확인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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