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고용 전 사업장 진단검사 조치 요구
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완주군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완주군은 이날 오후 실과 의견 수렴과 협조 요청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사업장별 행정명령 안내와 점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명령 처분효력은 22일 0시부터 발생하며,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는 처분 기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는 진단검사 의무에서 제외된다.
완주군은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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