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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태우 국가장 결정, 오는 30일까지 장례

북방정책, 추징금 납부 노력 등 고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됐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27일 국가장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노태우 전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행안부는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다”며 “또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 다만 노 전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한편 전북도는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해 분향소 설치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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