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임시허가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1개 사업이 정부의 임시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북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6곳의 2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
특구위원회는 2019년 11월 2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에 대한 실증이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규제 법령을 개선하고, 규제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그간의 실증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연장 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서 전북도는 1개 사업, 제주도는 4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거점형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임시허가를 통해 이동식 LNG 충전 사업화를 추진한다.
또 특구위원회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의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임시허가로 전환되거나 실증특례가 연장된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규제특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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