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대통령과 장관 및 시 · 도지사 등 참여하는 회의체
중앙 · 지방정부 협력적 관계 기대…“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돼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게 될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제기됐던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올 7월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소외되고, 중앙정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에 한정됐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강력 추진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의 장이 참여하는 정례 회의체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공동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실무협의회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회의체에서 지방은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협력회의의 공동부의장 또는 공동의 실무위원장 체계를 갖춘 것은 단순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벗어나 지방이 협력회의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도 일본의‘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과 독일의‘연방참사원’, ‘광역자치단체협의회’, 영국의‘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 미국의 ‘정부간관계 자문위원회’, 호주의 ‘호주정부협의회’등 여러 국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및 협업이 빛을 발한 것처럼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협력회의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위험이 상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 지방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다”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운영시스템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이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협력회의의 제도화를 통해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세우고, 국가 통치구조와 운영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회의는 간헐적이고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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