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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수부 · 전북도, 전북 앞바다 공간계획 함께 그린다

22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9개 해양용도구역 배분

전북도와 해양수산부가 22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입지에서 해양 이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용도구역을 정해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용도구역은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나뉜다.

이번에 마련된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상왕등도 외측 해역과 위도·고군산군도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1852㎢, 35.2%)을 지정했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은 항만·항행구역(220㎢, 4.2%)으로 반영했다.

또 부안 줄포만갯벌과 고창갯벌, 변산반도 해안국립공원지역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140㎢, 2.7%)으로 구분했다. 위도 주변 해역은 해양관광구역(40㎢, 0.8%)으로 지정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북 앞바다는 해양 보전, 이용, 개발 등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9개 해양용도구역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호덕 전북도 해양항만과장은 “전북의 바다를 계획·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처음 수립되는 계획인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관리계획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북도와 해수부는 전북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께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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