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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 의원 "선거구 획정 늑장처리…후보·유권자 혼란 야기"

국회 지방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지방분권 발전 차원 지방의원 정수, 지방 스스로 조례 필요”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 넘기는 악습 더 이상 반복돼선 안돼”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1일 신속한 선거구 획정과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지방의원 정수 결정을 주장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성 의원은“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2014헌마180)에 따라 2022년 지방의원 선거부터 선거구 인구비례가 4:1에서 3:1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농촌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촌지역의 지역 대표성까지도 더욱 약화돼 지역현안 해결이나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더욱 불리해지는 현실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고창군의 선거구 1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은 “인구 감소의 악순환에 따른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를 막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한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 지역의 정치적 역량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소 2명은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 역시 지방의원의 정수를 스스로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 시한과 관련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조속하게 선거구 획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11월 30일인데,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운동경기에서 시합을 할 경기장이 결정되지 않아 선수 본인들이 어디서 뛰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경기를 지켜보고 판정을 내리는 유권자들 또한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경찬 의원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넘기는 악습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모든 지방선거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 취지에 적합하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심의조정하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갑)과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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