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1만 1426농가에 254억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사후검증과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비료사용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를 반영한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익직불금 10~20% 감액 지급된다.
이번 지급은 소농직불금 3379농가에 40억원, 면적직불금은 8047농가에 214억원이 지급된다.
전년대비 지급면적 447ha, 지급액은 6억 60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는 사전검증의 강화 및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으로 파악된다.
준수사항 항목 중 ‘영농폐기물 관리·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미이행으로 위반이 확인될 경우 2022~2023년에는 5%, 2024년부터 10%를 기본직불금에서 감액된다.
올해 공익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이달 초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코로나19, 가을철 벼 병해충 피해로 영농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은 지급요건 충족시 120만원을,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농지별 단가를 적용·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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