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6:0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보도자료

김제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추진

김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인△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감면율은 해당 수수료의 30%이며 구비서류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가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로 지적경계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의 90%~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또, 의뢰인의 사정 등으로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을 취소할 경우 1년 이내 재의뢰 시 종목별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한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약자, 지역주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최창용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제
최창용 ccy6364@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