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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독립적 인사권 행사 위한 업무협약 무주군과 체결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집행부 독립적 인사 운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10일 무주군과 체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한 것.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가량이 됐지만 그동안 지방의회에게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발효되면서 독립적 인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업무협약은 이에 따른 것.

협약식에는 박찬주 의장과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전원은 물론 양 기관 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박 의장과 황 군수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공직자의 균형 있는 활용에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군의회와 집행부(군청) 사이의 인사이동은 ‘전보’에서 ‘전입 또는 전출’로 개념 자체가 달라지게 됐다. 기존에 군청으로 이동하거나 의회로 들어오는 직원과 관련한 인사 형태를 ‘전보’라 했다면 앞으로는 ‘전입 또는 전출’로 칭해야 한다.

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가 독립적 인사권한을 쥐게 됐음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행, 운영시설 활용, 공무원 후생복지 등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대신해 통합 운영하게 한다는 게 이날 협약의 내용이다.

군의회가 행사하는 인사권한이 아직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군의회는 올해 안으로 분야별 운영체계를 마련한 뒤 지방자치법에서 주어진 인사권한을 단계적으로 넓혀 갈 방침이다.

박찬주 의장은 “오늘 협약으로 독립적 인사 업무의 초석이 만들어졌다”며 “집행부와 적극 소통해 다양한 행정업무 경험을 가진 공직자가 의회와 행정을 두루 섭렵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권한을 소중히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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