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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이제 의회가 행사한다

완주군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장 수여

이제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 인사는 의회가 직접 한다.

완주군의회(김재천 의장)가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는 13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의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용장 수여식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장에게 이양된 데 따라 임용장 수여식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64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완주군과 인사협약을 맺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해 왔다.

김재천 의장은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분권 2.0시대에 들어섰다”며 “이번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로 인정받고, 주민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으로 더욱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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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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