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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골목상권 살리기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김제시가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위한‘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접수를 20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당초‘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관내 6개월간 빈 점포를 임차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다자녀 소상공인 및 신규창업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고정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김제시가 조성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으로 운영되며, 최종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다자녀(20세미만 3자녀 이상) 소상공인 △2022년 신규창업자이며, 최종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2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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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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