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율 30% 이상(4만 425ha) 농업재해 인정…국비 등 지원
피해율 30% 미만은 별도 지원…“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해야”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재해복구비 총 331억 원이 확정됐으며 다음 달 중으로 농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농민들은 농업재해 인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경미한 피해는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아쉽다는 반응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농업재해 인정에 따른 재해복구비는 총 331억 원. 국비 70%가 투입되며 나머지 30%는 도비, 시·군비 매칭으로 다음 달 중으로 피해 농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병해충으로 피해율 30% 이상인 2만 67농가(4만 425ha)다.
시·군별 재해복구비는 가장 큰 피해가 집계된 김제시(1만 1291.6ha)가 90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안군(60억 4000만 원) △익산시(41억 1000만 원) △군산시(35억 8000만 원) △고창군(30억 7000만 원) △남원시(20억 70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각 시·군은 피해 농가에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와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농지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기한연장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농식품부는 피해율 30% 미만인 2300여 농가(4073ha)를 경미한 피해로 보고 농업재해 범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도비와 시·군비 34억 원을 투입해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병해충 피해로 생산량 감소에 쌀값 하락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업재해가 최종 인정돼 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업재해 인정으로 복구지원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농민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농업재해 범위에 피해율 30% 미만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경희 김제시 농민회 회장은 “농민단체를 비롯해 전북도와 시·군 등이 노력한 끝에 지원을 받게 돼 기쁘다”면서도 “농업재해 인정 범위에서 제외된 피해 농가는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농민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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