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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이제 필지별로 받아야

4월 15일부터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도 포함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오는 4월15일부터 세대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변경된다. 또, 이처럼 농지원부 관리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오는 8월 18일부터는 공부 명칭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농지소유자, 농지면적, 경작현황(자경, 임대차) 등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000㎡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관할 주소지에서 작성됐다. 

그러나 이같은 농지원부 작성은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와 비농업인의 농지는 포함되지 않고, 현장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농지 관리체계 상의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이번 농지원부 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000㎡ 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모든 농지(전, 답, 과)가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 또한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4월 15일 이후에는 ‘민원24’를 통해서 필지 별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4월 15일 이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의 경우 4월 15일 이후 해당 필지의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당국은 이번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개별 농지정보가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와의 연계가 확대된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함께 농지원부에 표시되는 임대차가 변경 또는 해제되거나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하도록 농지이용현황 신고가 의무화되도록 하위법령도 마련하고 있다.  

완주군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해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 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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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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