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24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44회 임시회기를 1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2021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의 의원 발의는 △김중신 의원‘군산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수 의원‘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제안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집행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입법기관으로써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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