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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 시행, 달라진 것 체감 어렵다"

자치사무 모호성 등 지적...“대국민 사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경찰법 등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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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제공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출범 9개월을 맞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정책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조직이 유명무실하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이 위원장의 주장은 자치경찰사무가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에 명시돼 있으며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가 경찰법에 적시돼 있다 보니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2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전력과 과제’라는 정책브리프를 발간하고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에 특화된 치안 시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치경찰 사업비가 확보돼야 한다”며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이 설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자료에서는 주민의 관점이 치안 정책의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졸속한 자치경찰 시행으로 주민들은 달라진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진정한 자치경찰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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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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