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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까지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안정 수준 시 이후 전면적 거리두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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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대본 1차장이 지난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시행안을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으며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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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를 통해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겠다고 전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며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적인 대응체계 중심으로 정합성을 갖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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