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고 재산상 손실 사전예방
김제시는 업무처리 중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회계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1,174명으로 보증한도액은 업무의 비중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6단계로 나누어 설정했다.
또한, 보증보험 계약기간 중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로 회계관직의 추가 임명시에도 수시 추가도 가능하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직위식 단체계약으로 표준화해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재정보증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석 회계과장은 “재정보증보험은 회계업무 담당자의 소신과 책임있는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만일의 회계사고로부터 재산상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