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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

법률상 비공개 원칙 준수·100% 실명제로…23일부터 이용 가능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로 운영됐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 4개 창구로 구성됐다.

102 전화 안내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또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23일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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