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등 환경성 관련 부정행위 과징금 부과 시 협업지원사업 선정 취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3일 중소기업 제품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과징금 부과나 형벌을 받는 경우 협업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가 세계적 이슈가 되면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또 기업의 재무적 가치 외에도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에 가치를 둔 경영전략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ESG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 등 생존과도 직결된 만큼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 역시 그린슈머(Green+Consumer)라고 불릴 만큼 친환경 소비가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친환경 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의 선호 현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속이는 그린워싱(Green+White Washing) 사례도 일부 등장하는 등 가짜 친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각종 규제안을 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ESG를 실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그린워싱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국가예산 지원사업은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만큼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지원 그리고 부정업체 지원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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