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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군산시스포츠클럽 회장 해임 ‘논란’

최근 임시 총회에서 대의원 전원 해임 찬성·가결
임원 정치활동 금지 위반 및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실패 등 이유
해당 회장 “정관 위반” 반발vs사무국 측 “적법한 절차” 주장

(사)군산시스포츠클럽 회장 해임 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임을 추진한 사무국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해당 회장은 (해임 안이) 위법하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군산시스포츠클럽에 따르면 지난 11일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1호 안건인 ‘임원(회장) 해임 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결과, 대의원 전원 찬성·가결됐다.

이에 앞선 지난 7일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임시 총회가 발의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A회장에게 해임이 통보됐으며, 현재 사무국은 클럽 정상화를 위해 직원 및 지도자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임 사유는 A회장이 클럽 회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장선거 출마에 따른 공공성 훼손을 비롯해 대한체육회의 사업지침 및 군산시체육회의 임원 정치활동 금지 위반,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실패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책임 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사)군산시스포츠클럽이 ‘등록스포츠클럽’에 등록해야하나 최근 승인기관인 군산시체육회에서 ‘임원 정치 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다.

사무국 관계자는 “A회장의 정치활동으로 클럽 운영이 어렵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직원 및 지도자의 생계문제는 물론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회장은 “해임 건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A회장은 “총회 소집권자가 회장인데 자격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했다”면서 “특히 총회 안건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이 중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엄연히 정관 위반이자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원 불신임 안건을 상정할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현재 자격이 없는 사무국장이 총회를 연 책임을 물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가 결정됐고 향후 상황에 따라 민·형사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무국 측은 "스포츠클럽 정관 제30조 2항 임원 해임 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정관 제23조(의결사항)에 임원 해임의 건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닌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돼 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내부 갈등 및 책임 소재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설립된 (사)군산시스포츠클럽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상위 스포츠클럽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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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스포츠클럽 #회장 해임 논란 #생활체육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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