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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영대 의원, 유류세 낮추는 물가안정법 발의

현행 유류세 탄력세율 30%에서 5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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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탄력세율을 20%로 조정했고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30%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탄력세율을 최대치까지 조정했음에도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효과가 미비해 물가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과거 세율 조정 목적이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유가변동으로만 한정된 것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지원 사업의 경우도 추가했다. 

신영대 의원은 “탄력세율 조정 가능 요건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조정 비율 역시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기업 경제 안정에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유가 급등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안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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